단협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한 목소리 내
단협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한 목소리 내
  • 홍민아 기자
  • 승인 2015.06.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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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환에 불과
현대차지부 임단협 결과에 귀추가 주목
▲ 발언 중인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홍민아 기자 mahong@laborplus.co.kr

30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노동부 단협 시정 명령 대상 사업장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 분석 자료에 대해 “정부에서 고용세습이라는 표현을 통해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특별채용 관련 부풀리기 ▲노조탄압 방지 조항에 대한 왜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하여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11곳과 인사, 경영권에 대해 노동조합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있는 사업장 14곳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의 주 내용은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되고, 복수노조 사업장 하에서 특정노조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정하는 조항은 타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에 대해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반박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조직 중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있는 곳이 있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의 자녀가 특례를 받은 경우는 전혀 없고, 노동부가 노조법 위반 사례로 든 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대해서는 각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문제로 실체화되고 있지 않은데 단체교섭 시기인 상황에서 해당 보도자료를 낸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통한 임금체계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및 일반해고제 추진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단협을 진행 중인데, 이번 결과가 단협 시정지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대기업 사업장 대상으로 단협 시정명령이 예고되었지만, 향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선을 다해 단체협약을 사수할 것을 밝혔다. 현재까지 사측과의 교섭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언급된 바는 없지만 과거 교섭 관행을 볼 때 추후에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