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행정, 세무까지 가리지 않는다
민법, 행정, 세무까지 가리지 않는다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7.06 01:0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담소는 한국노총 각 지역의 얼굴
조직 확대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인식 전환 우선
[인터뷰] 유장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 소장
▲ 유장희 전북상담소장

한국노총 지역노동법률상담소는 지역의 현안과 노동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다. ‘노동법률상담소’라고 하지만 그 역할은 노동과 관계된 부분에 한정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대하고 열악한 환경의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유장희 전북상담소 소장은 지역상담소가 한국노총 각 지역의 얼굴이라고 말한다.

노동문제 외의 상담도 많은가?

“한국노총 법률원의 지역 상담소라고 해도 노동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 체불 상담도 많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상담도 한다. 교통사고, 민사, 소액사건 같은 것. 행정심판, 국가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문제, 소비자 고발 등 아는 범위에서 한다. 심지어 세무 관련된 부분도 물어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 전문분야에 일하는 사람을 아니까 물어봐서 알려주고 한다.

모른다고 안하는 경우는 없다. 어떤 문제라도, 하다못해 병역문제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와도 보훈청에 물어봐서 알려주고 한다.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반 이상 된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여기서 30년 가까이 됐다. 89년부터 했으니 전라북도는 다 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활동을 크게 하다 보니 많이 알려졌다. 노동상담을 하겠다고 114에 물어보면 우리 쪽으로 연결이 된다. 지역에 따라 연결되는 상담소가 다르다.

상담소라는 것이 한국노총 각 지역의 얼굴이다. 조직 확대만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 물론 조직 확대 운동도 해야 하지만 한국노총의 위상이나 역할을 봤을 때 조합원뿐만 아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만물박사처럼 해야 한다.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경찰청, 일반 기관이나 지역 경영계, 기업, 노동계 누구라도 잘 알아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30년 전에는 상담이라고 해도 정말 법을 몰라서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스마트폰만 눌러봐도 다 나온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사업주를 질책해야 할 때도 있고, 노동부를 압박해야 할 때도 있다.

영세 사업장에서도 상담하러 많이 온다. 사업주들이 1~2명 데리고 식당을 하거나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상담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기업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도 노동조합 하면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조직 확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향후를 생각해서도 그렇다.

한국노총은 10년 전부터 전문계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으로 예비 직장인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서 ‘한국노총은~’ 하면서 조직소개 하고 그러지 않는다. 티 안 나게 홍보는 하지만 노동조합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으로서 갖춰야할 덕목, 노사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체불 됐을 때, 다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등의 기본적인 것들을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한다.

학교에 교육을 해도 노총의 조직 인원에 바로 추가되는 인원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사업으로 진행한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개발해서 적시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근로기준법, 노동법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동의 중요성,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을 수준에 맞춰 조금씩 해야 한다. 사장이 노동법 알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장도 많다. 노동이란 무엇이고, 노사란 무엇이고, 상생이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