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꼭 의결 강제하는 것은 아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꼭 의결 강제하는 것은 아냐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07.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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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 채용이나 직무배치, 협의사항 규정에선 빠져
기존 단체협약 규정 내용 변경은 불가
[현장노동법 실무] 노사협의회(4)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데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크게 협의사항ㆍ의결사항ㆍ보고사항으로 나뉜다. 협의사항이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로 생산ㆍ인사ㆍ노무ㆍ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협의사항의 경우 반드시 의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의결한 경우에는 노사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꼭 ‘합의’해야 하는지

근참법 제20조에서 정한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함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의결 또는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에서 요구하는 협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2001.7.9, 노사 68010-235).

(2) 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근참법 제20조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특정 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 직무에 배치해야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004.4.20, 노사협력복지과-770).

(3)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근참법 제20조에는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조에 적시된 사항들 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노사간 협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협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정ㆍ사용토록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관련 사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2004.6.30, 노사협력복지과-1428).

(4) 협의사항이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나 근참법상 협의회의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과는 차이가 존재한다(2003.8.2, 협력 68210-303).

(5)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사업장내 동아리 활동의 노사협의회 안건 채택여부는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양측 간사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업장내의 동아리 활동이 근로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직장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수반한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 안건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 또는 합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2001.8.1, 노사 68010-271).

(6)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문서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변경 협약으로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1995.3.4., 노사68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