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개조식 문장을 사용하지 말자!
소통성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개조식 문장을 사용하지 말자!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07.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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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글 바로 쓰기] 단체협약

이번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인 단체협약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맺어진 단체 협약에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단체 협약에 사용하는 낱말을 선택하거나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단체협약 등 규약문은 어려운 한자어와 개조식 문장을 남용해서 내용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 살펴보는 내용은 한국지엠주식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2014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이다.

전문1)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노조”라 한다)는 각자 본연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과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며,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기하기 위하여2) 본 단체협약 (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한다.

제 3 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노조 및 노조원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3)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제 7 조 (협약의 기준)
   본 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여하한 명목과 방법으로든지4) 저하시킬 수 없다.

제 15 조 (노조활동의 보장)
    1.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노조활동 방해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노조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5)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7 조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
       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활동, 노조교육, 노조의 회계감사
       마. 긴급시 또는 재해시의 활동 산업안전활동6)
       바.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회의 및 행사

제 19 조 (전임자의 처우)
    2. 회사는 전임기간을 통상 근무로 인정하며 전임자였던 것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7) 하지 않는다.

제 24 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과 제공(혹은 복사)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노조는 회사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라. 생산 판매 실적 및 공장운영에 관한 사항 
        마. JPH, M/H, 생산성에 관한 사항8)

제 26 조 (노조소개 및 노조원 교육)
    2. 노조가 노조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각종 시설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가. 라인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일자와 시간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며 분기별 3시간을 보장한다.
             단, 노조는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9) 미사용10) 시간에 대하여 당해년도 연말에 통상임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제 55 조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11) 징계할 수 없다.

제 106 조 (요보호자 처우)12)
    1. 회사는 공상자13) 또는 법으로 보호를 인정한 자에 대하여 적합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며 임금 및 기타의 처우는 차별을 둘 수 없다.
    2.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결 후 복직한 노조원 중 재발 및 상태 악화의 우려가 있는 노조원에 대하여 노조, 회사, 당사자의 3자 협의를 통해 작업 전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회사는 재요양 불승인시 1회에 한하여 소요기간까지(불승인 통보시점) 근태 및 비용을 해결한다. 단, 심사청구 기간은 제외한다.14) 


1) 전문이 너무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글이 쉽게 읽히지 않는다.
    예)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노조”라 한다)는 각자 본연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과 노조가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꾀한다. 이에 본 단체협약 (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한다.

2) ‘향상’처럼 뒤에 ‘하다’를 붙여 동사로 쓸 수 있는 말을 명사로 사용하게 되면 그 뒤에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다른 동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하다’라는 어려운 한자어 어간을 지닌 동사를 짝으로 자주 쓴다. ‘기하다’ 대신 ‘꾀하다’를 쓰거나 아니면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라고 고유어 동사로 바꿔 쓰는 게 좋다.

3) 법률임을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우니 따옴표를 붙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35조에 따른’이라는 표현은 문장으로 매우 어색하고 뜻도 모호하니 다음과 같이 바꾸어 주는 게 좋다. ‘본 협약은 회사와 노조 및 노조원에게 적용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4) 주체를 분명하게 내세우는 게 좋다. 만일 회사가 주체라면 ‘회사는 본 협약을 문제 삼아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로 써야 한다. 또는 회사와 노조가 모두 주체라면 ‘회사와 노조는 본 협약을 문제 삼아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로 써야 한다. ‘여하한 명목과 방법으로든지’라는 표현은 없어도 되는 표현이다.

5) ‘이유로’는 ‘문제 삼아’로 바꾸어 쓰는 게 좋다.
    예)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6) ‘~시’는 개조식 문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한자어다. 이 단체협약에서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문장의 맥락에 맞게 ‘~때’,‘~때에는’ 등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마. 긴급 할 때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활동 

7) ‘일체의’는 ‘모든’이라는 뜻의 한자어인데 대개는 ‘모든’으로 바꾸어 써야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떠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마땅하지 않다. ‘어떠한’으로 바꾸어야 한다.
    예)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정도로 바꿔서 쓰는 게 자연스럽다.

8) 단체협약은 많은 사람의 근로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라도 외국어나 로마자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순화어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국어를 병기를 하거나 해설을 달아주는 게 필요하다.
    예) 1인1시간 노동량( M/H) , 시간당 생산대수(JPH)

9) ‘적치’는 쌓아둔다는 뜻의 한자어이다. 따라서 노조는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문장은
    예)‘노조는 교육시간을 모아 두었다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로 바꿔 쓰는 게 쉬운 문장 이다.
         현재 우리가 행정, 법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사용하고 대부분의 개념어는 ‘일제강점기’에 근대화 과정에서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 들이다. 따라서 소통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일본식 한자어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미사용’은 ‘사용하지 않은’이라고 풀어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11) 여기서 사용된 ‘이를 결하고는’에서 ‘이를’이 가리키는 말이 불분명하다. 제55조의 ‘입증책임’을 ‘갖추지 못하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 ‘입증하지 못하면 징계할 수 없다’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2) ‘요보호자’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법령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낱말이다. 그리고 한자를 앞뒤로 마구 붙여가며 말을 만들어 사용하면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준다. 나아가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게 된다. ‘요호보자 처우’는 ‘보호해야 할 사람의 처우’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처우’로 바꿔서 써야 한다.

13)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상’의 순화어가 ‘공무 중 부상’으로 나온다. 따라서 ‘공상자’를 ‘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일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 ‘일하다 다친 사람’ 정도로 바꿔 쓰는 게 바람직하다.

14) 문장을 짧게 적으려고 한자어로 지나치게 압축하고 나열하다 보면 문장의 뜻이 쉽게 다가오지 않게 된다. 다음과 같이 바꿔주는 게 좋다.
    예) 회사는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을 때는 신청 근로자가 이를 통보받은 때까지 일어난 근태 문제와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 이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청구 기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