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 파기환송심, 양심적 판결 촉구
KTX여승무원 파기환송심, 양심적 판결 촉구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7.22 15:1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판결 비관 여승무원 자살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안전업무 하도록 매뉴얼 변경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KTX열차승무지부가 24일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는 22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과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천인 선언’과 함께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용객이 많은 KTX는 안전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열차팀장만 안전에 책임이 있고 승무원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며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야 승무원의 안전 업무 담당을 인정 할 것인가?”라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대법 판결 이후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선택을 한 친구도 있다”고 말하며 “대법판결 이후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를 코레일관광레저 승무원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막나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KTX여승무원들은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1인당 8,64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러한 처지를 비관한 여승무원 한 명이 3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레저는 지난 5월 15일 ‘열차승무원 비상대응 매뉴얼 개정’을 통해 열차사고 등 비상사태시 승무원이 ‘응급구호조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메뉴얼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