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노사협의회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08.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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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보다 취업규칙이 우선
의결사항 이행은 강제...의결사항 ‘미의결’은 제재 방법 없어
[현장노동법 실무] 노사협의회(5)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데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크게 협의사항ㆍ의결사항ㆍ보고사항으로 나뉜다. 협의사항이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로 생산ㆍ인사ㆍ노무ㆍ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협의사항의 경우 반드시 의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의결한 경우에는 노사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최영우 교수
(1)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동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2003.5.26, 협력 68210-224).

(2) 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사용자 일방에 의하여 결정되고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집단적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관련내용을 변경해서 그 내용이 상반되지 않게 하면 되지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가 있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3)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의결사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협의사항’과 구별된다. 근참법 제21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그때마다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아니다(2001.6.23, 노사 68010-222).


(4)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2001.6.23, 노사 68010-222). 즉, 근참법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1998.12.26, 노사 68107-401).


(5)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 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이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권리ㆍ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권리ㆍ의무의 행사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것이 노사협의회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 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근참법 제21조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1998.12.9, 노사 68107-374).


(6)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은 의결사항을 이행한 경우와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 소멸된다 할 것이나, 유효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 위원의 변경이나 해촉 또는 노ㆍ사 일방의 파기선언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3.9.3, 협력 68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