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선, 관건은 노사정 합의?
실업급여 개선, 관건은 노사정 합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5.08.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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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과제와 패키지 처리…내년 시행 가능할까?
지급수준과 기간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했던 실업급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그 윤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이 노사정 합의를 거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여타 이슈들과 패키지로 입법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현행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가량 연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 ⓒ 고용노동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로 나뉜다.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기여하고 비자발적 이직․구직노력 요건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 왔다.

구직급여는 지난 1995년 30~210일, 1998년 60~210일, 1999년 90~240일로 지급기간이 연장돼 왔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하고 있다.

2014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는 125만 1,201명, 지급액은 모두 4조 1,545억 4,400만 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데 연간 약 1조 4천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고용노동부

제도 개편을 위해선 현행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등 실무기구에서 노사정이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여타의 과제와 패키지로 처리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제도 개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고용보험위원회 등 실무기구에서는 “애초에 제도개편 방향이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지원을 펴는 쪽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립이 심하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