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바로 알기
연장근로 바로 알기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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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가 원칙이나 근로계약 단협으로도 가능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주40시간제 시행 후 3년까지는 주 16시간)내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① 여기서 ‘당사자 간 합의’의 의미와 방식은?
 ② ‘1주 12시간의 제한’에서 1일의 제한이 있는지?
 ③ 주5일제 근무(월~금)에서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주휴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④ 지각한 근로자가 그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인지?
 ⑤ 주중에 결근이나 휴일ㆍ휴가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계산은?
 ⑥ 철야연속근로 시 어디까지를 연장근로로 보는지? 

 

① 당사자 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다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94다19228, 1995.2.10).

 

또한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나(대판 93누5796, 1993.12.21), 단체협약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당해 조합원에게만 미치며,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에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연장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판 76도3657, 1979.3.13), 이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12시간을 특정일에 몰아서 연장근로하게 할 수도 있다(근기 01254-13641, 1990.9.27).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1일 2시간, 1시간의 제한이 따른다.

 

③ 주40시간제 하에서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휴일(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아닌 휴무(소정근로일이지만 회사가 쉬게 해 준 날)로 봐야 하고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요일 즉, 주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시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9시 출근 18시 퇴근인 회사에서 10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로하였더라도(19시까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추가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근기 68207-2776, 2002.8.21). 이 경우 지각을 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연장근로의 판단은 실제 구속시간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대판 91다01446, 1992.10.9 ; 근기 68207-2990, 2000.9.28).

 

예를 들어, 주중 1일의 휴일이나 휴가로 인해 월~금 실 근로시간이 32시간(4일×8시간)인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0시간에 불과하므로 토요일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 01254-12214, 1989.1.9).

 

⑥ 근로제공이 날짜를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것은 연속근로로 보아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하며(근기 01254-20752, 1989.12.14),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익일 정상근로로 해석한다.

 

25회에 걸쳐 연재된 ‘최영우의 윈윈협상전략’이 창간 2주년 지면 개편과 더불어 ‘최영우의 현장 노동법 실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글에 관한 궁금증이나 더 구체적인 사례 상담, 노동법에 대한 궁금증은 필자 이메일이나 <참여와혁신> 편집국(press@laborplus.co.kr)으로 문의바랍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