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결정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결정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8.27 11:1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고용노동부 결정
근로복지공단노조 소송-노동부 협의 진행 결실

기존에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재산정 기준에 맞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재산정과 차액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전에 금액이 책정돼 이미 지급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라도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맞춰 금액이 지급됐다.

이번 차액 재산정 및 환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 여직원이 낸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소송에서 부터 비롯됐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 여직원은 상여금 등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은 결국 여직원의 승리로 끝났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육아휴직급여 차액 반환 대상에 대해 개별소송과 단체소송을 준비하며,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소송을 준비하고 한국노총 법률원에도 도움을 구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을 잘 모르고 힘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노동부를 찾아다니면서 협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 결과로는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7만여 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서, 재판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