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열려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열려
  • 조윤미 기자
  • 승인 2015.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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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예산확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장
근로자건강센터, 법적 설치근거 명확히 해야
▲ 근로자건강센터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 하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 조윤미 기자 ymjo@laborplus.co.kr

근로자건강센터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 하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근로자 건강센터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근로자건강센터의 중장기적 발전을 구체화 하기위해 마련됐다. 권은희, 김성태, 김영주, 심상정, 이인영, 한정애 의원이 주최했으며 이철갑 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진행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위탁운영 중인 공공기관이다.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20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근로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220,726명이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했으며 2014년의 경우는 30만건의 건강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건강센터 이용자 작업환경인식도 88.5%, 직무스트레스 개선율 65.7%로 향상 됐으며 건강습관 행동변화(금연,절주,운동)를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은 97.8%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운영방향 및 과소한 운영비용 등으로 사업 방향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 법적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표기 되어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으로 중장기적인 센터 운영 목표가 불분명해 상황에 따라 사업 목표나 운영 지침이 자주 변화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건강센터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설치 위치 및 규모개선,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센터 운영 내실화, 센터의 직업건강서비스 지원방식 개선, 지역산업조건 허브역할 강화,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고용 불안정 해소 노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내세웠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자건강센터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이처럼 애쓰고 있지만 법률적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대부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들도 고용 불안에 놓여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근로자건강센터의 중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