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정책, 중장기적 제도개선 필요
이주노동자 정책, 중장기적 제도개선 필요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5.09.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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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이주노동현실, 정책은 제자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에 온전히 적용되야
▲ 국회다정다감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권 노동권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 장원석 기자 wsjnag@laborplus.co.kr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 이자스민)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의 도입부터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이 수립, 운영됐지만 일선 노동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176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력 정책은 언제나 제자리다. 이제는 정책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한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현재 고용허가제의 문제로 ▲사업장 변경 제한 ▲주거환경 식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알선장 없는 구직활동 ▲사업장 변경 기간 제한 ▲산업재해 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 ▲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을 들고 각각의 사례와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우 소장은 "이 논의를 통해 OECD 가입 국가이자 UN인권이사회 선출국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이주노동자 제도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종 통계와 사례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개선을 논의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의 이규용 실장은 2004년 이후 10여년의 기간을 고용허가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의 기간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 허용분야, 도입규모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민자 규모가 증가 ▲장기정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용허가제가 가지는 제도적 성과를 지속함과 동시에 ▲국가간 상호 편익 도모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사회갈등 해소 ▲이민자 인권신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내 이주노동 정책 흐름이 ▲사업주 고용허가 요건 완화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제한기간 단축 ▲사업장 변경 억제, 사업주 종속화 등 사업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주노동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적,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실제로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입법 당국이 이 차별을 의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노동3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오히려 개정때마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2012년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구인업체 명단 제공 불가가 그것이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개선에 대해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5년 이상 기본적 체류기간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현재 고용허가제 노동자 우선 적용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 적용 ▲실직적 차별금지 실효성 보장 ▲가족 동반 허용 ▲언어 교육 및 통역 지원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