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쟁점, ‘가이드라인’으로 해결 가능?
노동개혁 쟁점, ‘가이드라인’으로 해결 가능?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09.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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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교수, 가이드라인 실효적 기준 가능성은 매우 미약
법률 개정을 통한 구조적인 개혁 필요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상동 기자 sdlee@laborplus.co.kr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다.

7일 오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2대 쟁점인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일반해고요건완화’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취업규칙과 해고제도의 기본구조는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과 방법(가이드라인 개혁)은 노동시장개혁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실효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도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성한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인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넘어선 자의적 법령해석”을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의 소모적 분쟁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 즉, 행정지침이 문제가 된 상황과도 일치한다.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미포함 하는 행정해석 등이다. 2010년에는 타임오프제도에서 ‘상급단체 파견자의 근로시간 면제 여부’를 놓고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근로시간 면제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며 해결되었지만 통상임금 산정과 휴일근로의 연장근무 포함 여부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의 최대 근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한 60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위법 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 노조법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형식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으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것이냐. 정년 60세 시대를 앞두고, 취업규칙과 해고 부분을 노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 책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