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에 공공성 확보도 포함해야
경영평가에 공공성 확보도 포함해야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10.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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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공공기관 운영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공공성 보장 등 내용 담겨

공공기관의 공공성 보장을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공공성 확보 정도를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현미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공공기관운영은 자율성 확립뿐만 공공성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보장 규정을 명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려는 것”이라 전했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공공성 보장에 관한 규정 명시 ▲공공기관 신규 지정-변경시 근로자 고용보장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및 시민단체 인사 포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민영화 등 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 ▲여성 임원 30% 할당, 공기업 및 일정기준 이상 준정부기관에 상임감사 배치 ▲대통령 공기업장 임명시 인사청문 절차 진행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 추천인 포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퇴직 후 2년 간 관련 공공기관 임원 임명 금지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 추천인 포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규정 ▲경영실적 평가시 공공성 확보 정도를 기준으로 명시 등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취지의 이번 법안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을 왜곡하는 경영평가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성을 평가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구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