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다른 공무원 노동기본권
민간과 다른 공무원 노동기본권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10.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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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공무원, 중노위 재심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
6급 이하 관리 업무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현장노동법 실무] 공무원 노사관계(1)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공무원 노동조합의 목적은 민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특수성 및 사회적 역할 기대 등 실제 운영면에서 민간노동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다.

 1.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노동조합 활동도 계속 할 수 있다. (2007.03.22, 공공노사관계팀-631)

2. 공무원노조의 산하조직(지부ㆍ분회 등)이 본조와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5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단위로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 등은 원칙적으로 설립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노조법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시ㆍ군ㆍ구 등)에 설치된 지부ㆍ분회 등이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07.4.30, 공공노사관계팀-925)

3.  지방자치단체(구)에서 6급 팀장 보직을 받은 자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도 ‘훈령 또는 사무(업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조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라 함은 부서 내에 ‘팀’ 또는 ‘계’ 등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팀(계)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의 경우도 포함된다. 구청 6급 팀장이 사무(업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총괄업무와 함께 일부 고유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 노조가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ㆍ규정,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업무의 내용, 각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07.11.6, 공공노사관계팀-2205)

4.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하여 개별적ㆍ자발적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이를 노동관계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예를 들어, 5급 이상)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납부하고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2007.5.15., 공공노사관계팀-1043)

5. 후원회원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줄 의무가 있는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약정이며, 이 경우 “조합비”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개별적ㆍ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2007.04.26., 공공노사관계팀-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