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지부, 220일 넘은 장기투쟁 종료
서경지부, 220일 넘은 장기투쟁 종료
  • 이상동 기자
  • 승인 2015.10.07 17:3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대 법인 합의서 작성, 고용-임금-근로조건 보장
백양로 그랜드오픈 행사에 결의대회 계획, 서로 양보해 합의 이뤄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투쟁 220일, 천막농성 40일을 넘긴 장기투쟁이 끝났다. 서경지부 연세재단빌딩분회와 연세대 법인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다.

7일 새벽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재단빌딩분회와 연세대학교 법인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오랜 투쟁이 막을 내렸다. 합의 내용은 분회 7명 중 일부 인원에 대해 연세대 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부 인원은 전환배치시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재단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연세재단빌딩분회의 투쟁은 지난 2월 연세대가 세브란스빌딩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연세대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기존에 시설관리를 담당하던 동우공영(주) 소속 직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기존 업체의 계약 만료와 함께 직원들에게 기존의 임금보다 삭감된 임금으로 계약을 요구하고 분회 조합원 7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에 분회 조합원들은 연세대학교 재단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은 법인 이사장 자택 앞 1인시위, 삭발, 연세대 캠퍼스 안 노숙농성 등을 벌였다. 분회는 연세대가 재단과 무관한 일임을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한 연세대가 분회의 복직활동이 불법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에는 연세대 시설처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연세재단 법인본부장의 반대로 합의안이 파기되는 상황도 겪었다. 분회는 노숙농성과 투쟁결의대회 등을 벌이며 원직복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220일, 노숙 40일을 넘겨서야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합의가 이뤄진 7일 오후에도 ‘생존권 사수! 세브란스빌딩 복직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학생 총력투쟁 3차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었다. 이는 연세대 백양로 그랜드오픈 행사에 맞춰 계획된 것이다. 연세대는 2013년부터 정문에서 본관까지 550m 길이의 백양로를 차가다니지 않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드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랜드오픈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긴 시간의 협상 결과 재단이 임금, 근로조건 보전을 보장하고 분회가 원직복직 입장을 양보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백양로 그랜드오픈 행사에 맞춰 계획된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취소됐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원래 목적은 원직복직이었지만 서로 양보해 근로조건∙임금 하향없이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