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상 유니온 숍 체결 불가
공무원노조법상 유니온 숍 체결 불가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1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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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행사, 조직·정원 규정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
단체교섭권한은 공무원노조 내에서만 위임 가능
[현장노동법 실무] 공무원 노사관계(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공무원노동조합의 목적은 민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특수성 및 사회적 역할 기대 등 실제 운영 면에서 민간 노동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다.

1. 유니온 숍(Union Shop)을 체결할 수 있는지

민간부문 노조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도(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일정한 경우에 유니온 숍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이런 의미에서 유니온 숍 제도는 비교섭대상이다).

이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는 점(국공법 제26조),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은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정되는 점(국공법 제68조, 제78조 이하)에서 공무원노조로부터의 탈퇴할 경우 해고된다는 의미의 유니온 숍 제도를 인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가입과 탈퇴가 공무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오픈 숍(Open Shop)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2.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임용권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7.2.27., 공공노사관계팀-449)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법령 등에 의해 시,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07.3.16., 공공노사관계팀-579)

4. 노조지부 단위 교섭위원 구성 시 소속 조합원이 아닌 본조나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노조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시 지부장에게 ○○시와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007.9.27., 공공노사관계팀-1955)

5. 단체교섭권한을 소속 상급단체(연합단체)가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공무원노조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 위임의 법리 및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권한 위임의 상대방(수임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으로만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
(2007.6.12., 공공노사관계팀-1225).

6.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효력

자치단체의 조례가 국악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악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조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8.11.25., 노사관계법제과-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