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바로알기
휴일근무 바로알기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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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는 당연한 것?
관공서만 해당, 일반기업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야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휴일’은 ‘휴가’와 달리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써,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공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등)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된다.
이번호에서는 휴일근로와 관련한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① 휴일근로의 실시요건
 ② 주중 결근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③ 주5일제 하에서의 휴무와 휴일
 ④ 휴일과 다른 휴일ㆍ휴가의 중복
 ⑤ 휴일의 대체
 ⑥ 공휴일의 휴일인정 여부
 ⑦ 휴일근로시의 수당계산 

 

 

①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날)외의 근로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근로기준법 제68조 제1항)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연소근로자(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인의 청구와 동의를 받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일에 출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주휴일의 성격이 1주일에 1회 이상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며 개근여부는 주휴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주휴일 부여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근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주중결근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대판 2004두2867, 2004.6.25 ; 근기 1455.6-459, 1970.1.16). 주중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은 지급되어야 한다(근기 01254-9370, 1987.6.10).  

 

 

③ 주5일제 하에서 추가로 쉬게 되는 토요일을 휴일로 보느냐 아니면 휴무로 보느냐가 문제되기도 한다.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휴무’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인데 회사가 쉬게 해 준 날을 의미하므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이 아닌 휴무로 봐야한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④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또는 유급으로 정한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임금과 가산수당도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근기 68207-1423, 2003.11.1).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연차휴가, 월차휴가 등)가 중복된 경우에는 1일의 휴일ㆍ휴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휴가일수로 산정해야 하며(근기 1455-8076, 1970.8.26),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을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근기 01254-3483, 1988.3.8).

  

    
⑤ 당초 지정된 휴일에 일을 하는 대신 다른 정상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고 한다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근기 1455-2379, 1972.3.4), 대체사실을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해석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근기 68207-806, 1994.5.16).
휴일이 대체된 경우 당초 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미리 알려주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여원 68240-342, 2001.8.2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특정일로 정해져 있는 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829, 2004.2.19).

 

 

⑥ 신정ㆍ제헌절 등의 공휴일을 당연한 근로자의 휴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공휴일은 시청ㆍ동사무소ㆍ학교 등의 관공서가 쉬는 날로써 일반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되는 것이며(이를 약정휴일이라 칭함), 유급ㆍ무급여부도 역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유급휴일 및 휴가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며, 통상임금산정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임금 2507, 2004.7.9) 주44시간제 사업장에서는 44시간을 6일로 나눈 7시간 20분으로 산정해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44시간 사업장에서 1일 4시간 근로인 날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4시간이 아닌 8시간(또는 7시간 20분)으로 지급해야 하며(근기 01254-14463, 1990.10.17),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근기 68207-1297, 198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