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는 차이 보이는 공무원 노사관계
민간과는 차이 보이는 공무원 노사관계
  • 참여와혁신
  • 승인 2015.12.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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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승인 후 단협 효력 발생키도
정부 교섭요구 단체행동은 정당한 노조활동 아냐
[현장노동법 실무] 공무원 노사관계(3)

공무원 노동조합의 목적은 민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특수성 및 사회적 역할 기대 등 실제 운영면에서 민간노동조합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민간부문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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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지방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의료원 정관 제26조는 의료원 임·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법령 등의 규정은 내부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보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 : 대법 2003.4.11, 2002다69563 ; 2004.7.22, 2002다57362 ; 헌재 2004.8.26, 2003헌바58·65)(2008.2.4, 노사관계법제팀-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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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그 유효기간 만료에도불구하고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임금협약에 ‘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제 수당에 관한 노사간 협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서, 협약의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이 변경될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변경된 수당도 그대로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동 협약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본다
(2008.8.20, 노사관계법제과-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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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연차휴가는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하고(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4항), 연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하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연가신청을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의 일정 비율이 연가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사례를 보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대법1994.6.14, 93다29167),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 1996.7.30, 96누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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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정에서 정한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하는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동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2007.6.1, 공공노사관계팀-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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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기금 일부를
공무원노조에 지급하는 경우

복지기금이 전체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용 등으로 조성된 경우 기금은 당초의 조성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금의 관리주체인 사용자가 기금의 일부를 특정 노동단체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06.9.28, 공공노사관계팀-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