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정당가입·선거운동 제한 합헌
교육공무원 정당가입·선거운동 제한 합헌
  • 참여와혁신
  • 승인 2016.0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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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중 모임, 단체교섭 참석도 제한
시설물, 플래카드·대자보 사용도 허락 있어야
[현장노동법 실무] 교원 노사관계(1)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인되었다. 교원노조의 가입자격 및 조직형태, 교섭방법 등이 제한되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부 부인되는 등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일부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신분 및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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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 인지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6조제1호가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제1항ㆍ제2항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헌재 2004.3.25, 2001헌마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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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위에서 교원노조 분회설립이 가능한지

교원노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학교별 노조설립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개별학교에서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공공노사관계팀-2184, 20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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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중 학교에서 교원노조 관련 모임 및
활동의 가능 여부

노동조합의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원의 경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측의 지휘·통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회의시 유인물 배포 및 노조관련 홍보 역시 근무시간 내의 활동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학교측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999.6.29, 노조 6811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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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출장은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교원노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어 출장처리는 불가하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노조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 2000.2.28, 복조 81811-288, 교육부2000.7.24, 교원 1241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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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육청이나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1999.7.10, 노조 012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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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플래카드 및
대자보 부착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학교 내 플래카드나 대자보 부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에 플래카드 및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000.5.12, 노조 0125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