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사업장 52.1%, ‘신규채용 없다’
임피제 사업장 52.1%, ‘신규채용 없다’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1.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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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조직 대상 설문조사
임피제 고용창출 효과 미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60세 이전부터 임금피크제(임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가운데 절반은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피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라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산하조직 20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팩스 발송을 통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피제를 도입한 101곳의 사업장 중 ‘정년연장형’(60세 이상 정년 보장, 61세부터 임피제 적용)은 28곳(27.7%)이었다. 또, ‘정년보장형’(60세까지 정년 보장, 60세 이전 임피제 적용)은 67곳(66.3%), ‘고용연장형’(60세 이상 정년 보장, 60세 이전 임피제 적용)은 6곳(5.9%)이었다.

여기서 ‘정년보장형’과 ‘고용연장형’은 현재의 정년은 유지한 채 60세 이전부터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노동계로부터 임금만 깎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임피제를 강력하게 추진한 명분은 임피제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60세 이전부터 임피제를 적용한 73곳의 사업장 중 29곳(38.4%)만이 신규채용을 했거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업장은 38곳(52.1%)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임피제로 마련된 재원이 고용창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임피제 도입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피제 시행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