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체교섭 시 학부모 참관도 가능
교원노조 단체교섭 시 학부모 참관도 가능
  • 참여와혁신
  • 승인 2016.02.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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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 위한 절차
조합원 아닌 자에게 단체교섭권 위임은 불가
[현장노동법 실무] 교원 노사관계(2)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인되었다. 교원노조의 가입자격 및 조직형태, 교섭방법 등이 제한되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부 부인되는 등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일부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신분 및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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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 팩스, 이메일, 서명엽서 보내기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조합원인 교원이 조직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면서 팩스, 이메일, 서명엽서 등을 작성ㆍ발송하여 복무관련 법령이나 학교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면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2000.5.12, 노조01254-390).

-2-
교원노조에서 학교의 행정실 등의
문서유통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무관리규정은 동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행정기관이 아닌 단체나 기관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문서유통체계와 정부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다 (행정자치부 2000.7.20, 능률 123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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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휴직을 한 후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이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노동조합의 설립은 교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교사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을 교원 본래의 직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이 휴직을 한 후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노조법 제5조제4항은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전부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교원이 재직 중 노조전임자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상의 승급ㆍ승진ㆍ해고 등에 있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관계와 관련 없는 교육위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서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고법 2008.8.22, 2008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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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시 학부모 참관 가능 여부

교원노조법 제6조제4항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원노동관계의 특성상 노사간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사당사자로 하여금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시 여론조사ㆍ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해 단체교섭에 학부모 등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2004.8.16., 노조-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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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내부 또는 외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육청이나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1999.7.10, 노조 0125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