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후속조치 즉각 철회해야
교육부, 전교조 후속조치 즉각 철회해야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6.03.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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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로 노조법상 권리만 제한될 뿐
민주노총, "전교조 탄압은 민주노총 탄압"
▲ 14일, 전교조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청의 복귀 통보와 직권면직 후속조치에 반발해 14일, 전교조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육부는 2월 26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시·도 교육청에 복귀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간부 39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3월 18일까지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효력 상실, 단체교섭 중지,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또한 통보한 상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로는 노조법상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할 뿐,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주어진 권리들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며 법을 알지 못하는 독단적인 주장이라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1,500여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았던 1989년의 악몽이 되살아오고 있다”며 “이미 지난 주 한명의 교사가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각 교육청에서도 다음 희생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특히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6만 노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없는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 삭발하는 전교조 본부 전임 간부 13인 ⓒ 장원석 기자 wsjang@laborplus.co.kr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27년 전 군사독재의 시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교사도 당당한 노동자임을 알리기 위해 1,500명을 피의 계단 삼아 출발했다. 지금도 우리는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짓밟고 온갖 거짓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우리는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지 말라. ILO와 UN,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라. 만약 지금이라도 비열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함께한 노동자민중의 이름, 역사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독재에 맞서 당당히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본부 전임 간부 13명 삭발투쟁에 이어 지역본부에서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에서 전임 간부 삭발투쟁을 통해 교육부 후속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