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 단체행동권만 부인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 단체행동권만 부인
  • 참여와혁신
  • 승인 2016.03.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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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노동자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 단체교섭 가능
교장의 명령, 재량권의 일탈 없다면 따라야
[현장노동법 실무] 교원 노사관계(3)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인되었다. 교원노조의 가입자격 및 조직형태, 교섭방법 등이 제한되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부 부인되는 등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일부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 신분 및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1) 교육정책, 교육과정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은 국민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헌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며,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중 근로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0.3.3, 노조 01254-186).

(2) 교육청 학력평가의 성적반영, 도서구입비 예산책정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청 학력평가의 성적반영, 도서구입비 예산책정 등은 동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07.4.19, 공공노사관계팀-854).

(3) 학교단위에서 일반적 구속력 적용 관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법 제35조). 교원노사관계에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확장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교원노사관계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원노조법에서 인정하는 ‘교섭단위’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부장관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교섭단위는 ‘전국’이며, 각 시 ·도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교섭단위는 ‘각 시 · 도’가 된다. 따라서 교원노사관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전국’ 또는 ‘각 시 · 도’를 기준으로 동종근로자들인 교원의 반수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별학교의 경우에는 교섭단위가 될 수 없으므로, 반수 이상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이 확정 적용되지는 않는다(2000.1.10, 노조 68107-43).

(4) 교장의 집회참석 금지명령이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인지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대법 1992.6.26, 91누11780).

(5) 조합원 연가신청 불허 조치의 정당성

학교장들로서는 이 사건 집회 당시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이른바 연가투쟁)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의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들의 조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행법 2008.5.29, 2007구합3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