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차별, 다시 파업에 나선다
계속되는 차별, 다시 파업에 나선다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6.04.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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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줄이려는 교육부, 직종은 늘어나는데
교육공무직법, 예산 확보 시급하다
[사람]박금자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위해 교육부에서도 매년 처우·고용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커다란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 박금자 위원장은 ‘이번에는 세게 부딪치겠다’고 말한다.

▲ 박금자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 이현석 객원기자 175studio@gmail.com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원래 우리는 총선 전에 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기 초인 상황을 고려해 6월로 연기한 상태다. 가장 큰 목표는 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있다.

근본적인 목적은 임금 측면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과 고용보장이다. 최근 3~4년간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은 안정된 측면도 있다. 무기계약직이 생기고 기간제법상 2년 이상 무기계약직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면서 학교 안에서 기간제를 맘대로 사용하는 관행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단시간 노동, 위탁이나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강사직종 등의 문제, 상시·지속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악화와 맞물리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처우개선안에서는 총액인건비로 산정한 정원 외에 인원들을 채용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최소 기준으로 잡은 학교회계직원은 14만 명이고 총액인건비로 잡은 적정 인원은 11만 명이다.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조차 3만 명은 과원이니 잘라내라는 지시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강사직종이나 무기계약직의 경계에 있는 직종들이 감원되는 추세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 이후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결원 발생 시 채용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보지 않는다. 법적 지위와 예산 수반 없는 땜질식 정책이기 때문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를 뽑고 이 사람들을 전환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예산 때문이다. 아까 말했듯 총액인건비로 11만 명을 잡았다는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리과정예산의 파탄과 맞물려서 교육청들은 죽는 소리를 한다.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 부도나게 생겼다.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알겠지만 참아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처우가 열악하니 개선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우리가 많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500만 원 받는데 임금 올려달라는 것을 마치 교육재정악화의 주범인 양 매도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은 분명 공공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핵심 공약이었다. 그렇다면 필요한 법 제정과 예산수반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비정규직의 절반이 학교비정규직이고 정규직화에 필요한 예산은 공약이었으니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직종은 증가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려 하고 있다.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복지적 수요가 생길 때마다 늘었다. 학교폭력이나 자살이 늘어나면 상담사들을 몇 천 명씩 뽑고, 돌보미도 몇 천 명씩 뽑고 이런 식이었다. 일을 벌여놓고 정권이 끝나면 뒷수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남겨진 사람들에겐 대책이 없다. 지금 방과 후 교실 같은 공교육에 들어온 민간 영역의 경우는 규모도 크고 머지않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을 시작 했다면 그 방향에 맞게 예산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채용하니 유연성이 없다.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니 어느 시점이 지나면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것 또한 교육청의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학교비정규직의 업무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직종이 점점 다양해지니 직렬화 시켜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직종이 다양하다. 동일직렬이 아니고 일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상담사가 교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것이다. 자격증이 있고 특성에 맞아서 채용한 것인데 이 사람에게 전산, 교무를 어떻게 맡기겠는가. 변경을 하려면 직무 교육이나 업무재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용 범주를 만들고 필요한 직무연수와 그에 필요한 예산책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문제니 업무 전환해’라고 하면 밑에서는 끼워 맞추는 식이다. 실제로 교무, 과학, 전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교무실무사로 묶고 있는데 현장 반발이 심하다. 단기간에 가능한 문제가 아닌데 교육부는 욕심을 낸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정부 정책방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업무는 성격이나 책임이 사실상 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하는 업무들은 대부분 공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법적 지위나 권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권한은 없고 차별과 책임만 있다. 상담사는 업무에 필요한데도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한 식이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것이다.

세게 부딪쳐야 한다. 20대 국회가 어떻게 개원할지는 모르지만 초기에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서 확보하라는 요구로 세게 붙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정된 파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에 답을 내리기까지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