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아는 만큼 보인다
최저임금 계산 아는 만큼 보인다
  • 참여와혁신
  • 승인 2016.04.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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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임금에서 최저임금 포함임금만 시간급으로 환산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배로 계산해야
[현장노동법 실무]최저임금 계산하기(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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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시간단위(시급)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시급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한다.

(1) 시간당 6,100원을 받기로 하고 1일 5시간 근무에 30,500원을 받은 경우(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6,030원)

<시간당 임금산정>
30,500원 ÷ 5시간 = 6,100원(소숫점 이하 절사).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아님.

(2) 시간당 6,100원을 받기로 하고 1일 9시간 근무에 54,900원을 받은 경우(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6,030원)

<시간당 임금산정>
54,900원 ÷ {8시간 + (연장 1시간 × 1.5)}= 5,779원(소숫점 이하 절사).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6,030원 × 9.5시간) - 기지급된 임금 54,900원 = 2,385원을 추가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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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하루 단위(일급)로 정한 경우

하루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로 나눈 금액,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나 날짜마다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1) 1일의 임금이 40,000원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6,030원)

<시간당 임금산정>
40,000원 ÷ 7시간 = 5,714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6,030원-5,714원 = 316원을 추가 지급해야 함.

(2) 1일의 임금이 55,000원인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6,030원)

<시간당 임금산정>
55,000원 ÷ {8시간 + (연장 1시간 × 1.5)}= 5,789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6,030원-5,789원 = 241원을 추가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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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주 단위(주급)로 정한 경우

임금이 주급(유급 처리된 임금을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1) 1주의 임금이 300,000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주휴수당 포함)(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6,030원)

<시간당 임금산정>
300,000원 ÷ (40 + 유급주휴 8시간) = 6,250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2) 1주의 임금이 300,000원인 근로자로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째는 35시간(5일 × 7시간), 2주째는 42시간(6일 × 7시간), 3주째는 35시간(5일 × 7시간), 4주째는 42시간(6일 × 7시간) 인 경우(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6,030원)

<시간당 임금산정>
300,000원 ÷ [(35 + 42 + 35 + 42) ÷ 4주 + 유급주휴 7시간] = 6,593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