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마트 노동조합의 전환점”
“2016년은 마트 노동조합의 전환점”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6.05.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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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만 3년, 계속되는 노사갈등 - 노노갈등
마트노조 출범으로 모든 노동자 껴안아야
[사람]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
▲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

마트 3사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던 이마트 노동조합은 그간 웃는 얼굴과 친절한 행동으로만 기억되었던 마트 노동자들의 이면을 대중들에게 드러내게 만들었다. 특히 2013년 노조설립과 관련해 미행과 감시 등 ‘사찰’을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후로도 잊을 만하면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곤 했다.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오고 있지만 전수찬 위원장은 “2016년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2013년 노조 출범부터 그랬다. 회사는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를 해왔고 우리는 내부문서를 입수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자료를 보면 ‘노동조합을 만들 사람들은 3명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면 회사는 해고로 대응한다’는 구체적 대응방식도 나와 있었다. 대기업에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직원사찰을 하고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슈였다.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고 압수수색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여러 자료들을 밝혀냈다.

그 과정에서 이마트의 불법파견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에서는 1,978명을 직고용하지 않으면 한 명당 한 달에 천만 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매달 198억이다. 전환을 한다면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하고 그 동안 이마트 직원으로 받아야 할 성과·상여·임금 다 보상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직고용은 하되 퇴사 후 재입사하는 꼼수를 썼고 언론은 이마트를 만 2천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대단한 회사로 포장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최병렬 전 대표이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 밑의 인사담당 임원들도 크게는 집행유예에서 작게는 벌금까지 선고를 받았다. 임원진이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반대로 보면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2013년 4월 4일 기본협의서 체결을 하며 2달 내 단협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첫 단협이었기에 노조활동보장에 대해서만 집중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사측과 전임자 조항만 남기고 협의가 다 끝났는데 사측은 전임자와 시간을 받고 싶으면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다. 명단 제출을 뛰어넘어 조합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인사노무담당자가 전화해서 ‘여사님 노조 가입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누가 이야기하겠나. 우리가 제3기관이나 국회를 통해 조합원 수를 확인해주겠다고 했는데 회사는 거부했고 결국 2014년, 대표자지위가 만료되었다.

우연치고는 신기한 것이 우리 대표자지위 만료 이틀 전에 회사측이 만들었다고 추측되는 어용노조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교섭지위를 잃자마자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고소고발은 끝이 없었다. 2014년 9월 사물함 무단수색 사건으로도 고소고발을 했고 작년 9월에는 부산의 모 지원팀장이 노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교육하고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지금도 부당전보, 보직변경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이마트에 노동조합이 3개인 상황이다. 3노조를 어용노조라 주장하는데?

“2014년 대표자지위 상실 당시에 우리 조합원이 400명 정도 되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노력해서 400명을 만들었다. 그런데 3노조는 불과 설립 1달 만에 670명 조합원을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 3노조와 관련해 많은 제보를 받았다. 파트장(이마트 중간급 관리자)이 예전에는 이마트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은 부르더니 노조가입원서 가져다 놓고 와서 쓰라고 하면서 노조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일부 점포에서 캐셔들을 대상으로 해서 3노조 가입을 받은 것으로 추측한다. 회사에서도 전 점포에서 조합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몇몇 점포를 집중해서 받은 것 같다. 당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숫자를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만 넘기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표교섭권을 얻자 3노조가 교섭을 했다는데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그쪽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협 내용을 보면 놀랍기만 하다. 노동조합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항들이다.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 회사의 제약을 다 받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취업규칙보다 더 불합리하다. 그 단협은 적용받고 싶지도 않다.

지금 3노조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교섭 내용도 없다. 임금인상률은 지금까지 3%로 떨어져본 적이 없는데 3노조와 교섭해서 2%가 됐다. 회사는 조합원 숫자만 확인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양인데 회사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용노조라고 해도 숫자를 늘리는 것은 회사에게 부담이 커질 것이다. 올해 말이면 다시 대표자지위를 놓고 대결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조합원 수는 밝힐 수 없지만 우리도 회사가 부담스러워 할 수준의 조직 확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은 이마트를 포함한 마트 노동조합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

아직도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가?

“대형 3사는 굉장히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 노조 설립 이후 좀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50대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입사를 어제 한 사람이나 10년을 다닌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았다.

2013년에 나온 이마트 내부문건에서는 마트 3사 인사노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만났던 정황이 보인다. 물건 값만 담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임금 또한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3사 모두 항상 50원에서 100원 차이로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마트에서는 의무휴업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 내 연차를 의무휴업일에 강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 달에 2번, 1년에 24일 의무휴업일이 있으니 대부분의 직원은 모든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계속 불법행위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랬더니 연차사용을 ‘권고’한다고 문구를 바꿨다. 말이 권고지 그걸 권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지부가 설립되어 잘 조직된 곳의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현장은 의무휴업일에 연차를 소진하고 있다.

강요된 연장근로도 문제다. 회사는 매년 3월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동의를 받았고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거부하면 ‘이전에 동의서 썼으니 당신은 내규에 의해 징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준다. 이것도 노동조합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한 덕분에 지부가 설립된 곳에서는 사라졌다.

마트의 사고요소 또한 문제다. 지금같이 평상시에는 마트에 들어오는 물건의 양이 정상적인 상태다. 하지만 명절이라도 되면 이야기가 다르다. 판매할 물건이 쏟아져 들어온다. 대부분의 창고는 일반 적재 기준에 맞춰 만들어진다. 평상시의 몇 배가 되는 물건들을 다 받을 수 없다.

결국 그 물건들은 거의 모든 대피동선을 가로막은 채 적재된다. 그런 사고는 있으면 안되겠지만 불이라도 나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마트를 찾는 고객들 모두가 위험하다. 이마트는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

마트노조 출범을 돌파구로 보는 것인가?

“노조가 설립된 곳에서는 이전에 비해 노동환경의 측면에서 분명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마트에 올해 처음으로 근속수당이라는 것이 생겼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경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불합리하게 강요되었던 체육대회 등 모임 동원 문제 또한 해소되었다. 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이라는 믿음도 생겼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변화들은 지부가 설립된 일부 사원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지부가 없는 점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트 3사만 따지면 직접고용 종사자들은 8만 명, 원하청 종사자들을 포함하면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접고용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노동3권이라는 것이 뭔지,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변화도 조금씩 느끼게 되었는데 22만 명이나 되는 협력사원, 용역 등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말 그대로 법전에만 있는 내용들이다.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믿음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준비위원회 상태에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협력사원들은 생겼다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 곳은 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 노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은 아직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파견의 경우, 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은 파견법에서 정해진 업무만 할 수 있다. 자사 상품의 홍보 및 판촉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대형마트의 소매 업무는 전혀 할 수 없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이마트 노동자들은 이름표 앞에 ‘e’자가 있으면 직접고용 노동자, 나머지는 협력사원이다. 가공, 일상용품, 생활용품 쪽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파견문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다. 한 달에 198억씩 벌금 폭탄을 당해낼 기업이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방조,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마트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이슈화시킬 수 있다면, 불법파견이 어떤 것이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현장은 바뀔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트노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서비스업 시장의 발달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마트 3사일 것이다. 개별 노동조합이 산업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동대응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