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정규직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아
지자체 비정규직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5.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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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비정규센터 조사결과 발표
241개 지자체 중 112개 최저임금 미달
▲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41개 지자체 및 관할 사업소 비정규직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모범적 사용자가 아닌 악덕 사용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비정규센터는 지난 2월부터 두 달여 간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241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부문의 세출사업명세서상 인건비 편성내역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 중 112곳(46.4%)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적은 금액을 책정했다. 각 지자체 관청 및 관할 사업소 등에서 드러난 개별 사례는 천 건이 넘는다.

광역시·도 등 광역지자체 중 최저임금을 위반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6곳 중 5곳, 83.3%)와 충청북도(12곳 중 10곳, 83.3%)였다.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5,580원을 적용했거나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는 72곳의 지자체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위반 사실이 시정되기는커녕 해가 바뀌자 오히려 40곳이나 늘어나,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관해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 공공기관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하자고 노·사·공 위원들이 합의했다”면서 “노동부에서 이를 법 개정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의 일차적인 지도 및 수사기관임에도 위반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전국 고용노동청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지자체 및 관할 사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