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미 최저임금 전문가, "최저임금인상이 경제활성화에 도움"
독·미 최저임금 전문가, "최저임금인상이 경제활성화에 도움"
  • 고연지 기자
  • 승인 2016.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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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미국의 최저임금 전문가와 간담회 진행
"소상공인에게도 혜택"
▲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 고연지 기자 yjtime@laborplus.co.kr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독일과 미국의 최저임금전문가와 양대노총,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국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간담회는 독일의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연구소의 토르스텐 칼리나와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의 데이빗 쿠퍼가 참여해 독일과 미국의 최저임금 도입배경과 도입 이후의 상황을 설명으로 시작했다.

토르스텐 칼리나는 “독일은 저임금 노동부문이 전체부문에서 25프로 정도를 차지하며 유럽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며 “서비스를 비롯한 일부 부문에서 노조 임금협상을 할 수 없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독일의 최저임금제 역사가 짧지만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약 400만명 노동자가 임금상승을 누렸고, 동독 노동자의 3분의2가 최저임금인상의 혜택 누렸다”며 “특히 동독의 호텔, 식당의 경우를 보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의 안정화가 됐다.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하르츠개혁 이후 늘어난 미니잡수가 상당수 줄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미니잡(Mini jobs)는 2003년 4월 1일부터 소득이 월 400유로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독일 정부는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고용주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데이빗 쿠퍼는 “미국은 1938년 전국최저임금 도입 80년간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미국은 연방, 주 단위에서 각각 최저임금제를 진행한다. 지난 25년 동안 연방차원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적용되는 50개의 주 중에서 29개의 주가 연방최저임금보다 높다.

1979년부터 미국에서 약 300여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고, 최저임금인상이 기업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연구들의 결론을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시장 활성화, 소비자 구매력향상이 이뤄졌다.

현재 미국사회 당사자들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사용자, 국민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이라고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윤종오(무소속)이 참여해 미국과 독일의 당선자들과 질의 시간도 가졌다.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국 사회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하기 위해 반발의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부입장에서의 보호정책을 질문했다.

이에 미국의 데이빗 쿠퍼는 “미국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인상 찬성한다. 이유는 최저임금이 낮으면 이직률이 높고 경영상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얻는 혜택으로는 “가격과 임금으로 거래하지 않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활발한 소비가 큰 호응을 얻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최저임금인상을 기업규모별로 스케줄 조절을 했다”며 “50인 이하면 5년에 걸쳐 250명이면 3년에 걸쳐 같은 15불로 나아가는데 속도조절을 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토르스텐 칼리나도 비슷한 사례를 들며 “사용자들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긍정적인 부문으로 과거의 무조건 싸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로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독일은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 만을 위해 특정 지원정책은 없으나 일부부문, 산업별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16년 말까지는 최저임금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국회의원 당선자는 “독일의 하르츠의 진행과 평가, 우리나라 고용유연화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독일의 토르스텐 칼리나는 “하르츠 개혁의 결과를 보면 저임금 미니잡이 크게 늘고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 차지한다. 최근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도입과 논의가 미니잡과 직결되어있다고 본다”며 “이 외에도 하르츠 개혁 부작용으로는 실업급여 삭감, 숙련노동자들 저임금 수령 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