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서울질병판정위 산재불승인 남발” 농성 돌입
금속노조 “서울질병판정위 산재불승인 남발” 농성 돌입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5.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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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정위, 3명 중 1명만 산재인정… 전국 최저
심의 건당 9분 남짓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 금속노조가 25일 최선길 서울판정위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 돌입 전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최선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서울판정위)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당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신설된 기구이다.

그러나 최선길 위원장의 ‘산재불승인 남발’로 판정위 설립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농성 돌입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선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근거 없는 산재불승인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 판정에 대한 도를 넘은 지배개입 ▲ 사전에 자료를 검토할 기회 미 보장 ▲ 마음에 들지 않는 심의위원 배제 ▲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 의견개진 제한 ▲ 병명이 틀릴 경우 불승인 등을 비롯해 금속노조가 최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만 13가지에 달한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인용해 서울판정위의 산재승인률이 33.9%에 불과해, 전국 6개 판정위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서울판정위 심의 3건 당 1건만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받는 셈이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추천 서울판정위 심의위원)에 따르면, 서울판정위가 1회 열릴 때 심의되는 업무상 질병 판정 건수는 15건이다. 그런데 이를 모두 심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다. 사건 하나당 9분 안팎의 시간에 많게는 50페이지에 달하는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토론해 업무상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노무사는 “적어도 3-40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돼야 공정한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서울판정위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판정위 관계자는 노조의 ‘의견개진 제한’ 주장에 대해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세 배까지 사건이 많다”며 “분야가 겹치는 심의위원들이 교대로 발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의위원 간 의견이 다를 때에는 법률전문 심의위원의 자문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판정위의 산재승인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별 산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산판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경우 관할 지역의 산업이 중화학공업 중심인 탓에 상대적으로 산재승인률이 높지만, 서울판정위의 경우 그렇지 않아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자신이 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임에도 서울판정위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부·지회별로 임단협 투쟁이 시작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자며 조합원들의 농성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