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헌법·노동관계법위반 이기권 장관 고발
민주노총, 헌법·노동관계법위반 이기권 장관 고발
  • 고연지 기자
  • 승인 2016.05.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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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조정을 해야 하는 노동부가 노사분쟁을 부추겨”
중앙행정기관장인 이기권장관은 기본적인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 고발기자회견을 열었다. ⓒ 고연지 기자 yjtim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 고발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과 쉬운 해고지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등을 이유로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고발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은 기본적인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이 장관의 불법적인 지침으로 곳곳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조정을 해야 하는 노동부가 분쟁을 부축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권 장관을 고발하지만 과연 검찰이 객관적인 조사를 할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들에게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알리고 투쟁으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일삼는 노동부장관을 끌어내리겠다. 163개 병원, 43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5월 1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 고발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발장을 제출했다. ⓒ 고연지 기자 yjtime@laborplus.co.kr

우지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그 법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사관계의 양 당사자를 지도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양대행정지침(2대지침)을 발표했다.

우 변호사는 고발이유로 크게 3가지를 밝히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첫째, ‘2대 행정지침’을 통해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후퇴시켰다. 피고발인은 작년 12월 전경련등 8개 사용자 단체로부터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해고와 취업규칙변경을 쉽게 만드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을 발령했다.

두번째, ‘단체협약 시정지도 권한’의 남용을 통한 노사관계 부당개입을 들었다. 단체협약에 각종 인사조치,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단체협약 조항을 시정하라는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남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시 형사처벌 하겠다고 고지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세번째, 이기권 장관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장하며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체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사항이다. 피고발인 이기권 장관은 공공기관의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 각종위법사항을 감독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감독관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