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금융권노동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부당징계 금융권노동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고연지 기자
  • 승인 2016.06.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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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에 실적징계까지"
금융공기업 성과제 도입에 노동자 동의 없어
▲ NH투자증권이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징계된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연지 기자 yjtime@laborplus.co.kr

금융권 최초 저성과자 징계로 논란을 빚었던 NH투자증권 18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구했다.

NH투자증권이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징계된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8일 강동, 강서프런티어지점 영업직원 41명 중 2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중 18명을 실적부진을 사유로 징계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행위에 대해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판단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재 공공기관은 정부주도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같은 직종인 금융공기업 9개중 7개가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 부당징계된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전달했다.ⓒ 고연지 기자 yjtime@laobrplus.co.kr

또 김 위원장은 “그 과정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의결로 통과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금융공기업을 넘어 은행연합회와 일부 시중은행들은 7월까지 개인성과지표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보다 한발 더 나가 사무금융노조는 실적부진자라는 이유로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진 NH투자증권 지부장은 “취업규칙상 실적부진으로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태만이라는 이유로 징계에 몰아붙였다”며 “헌법상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상 긴박할 때와 노동자가 비리 등을 저질렀을 때 징계해고 두 가지 뿐이다”고 말했다.

노조관계자에 따르면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은 2년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사람들로 고객 기반이 없는 신규점포에서 실적압박을 받았다”며 “제 1금융권은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2금융권은 이미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으로 징계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8명의 노동자들 중에는 정직, 감봉등의 징계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취업규칙에 1년동안 견책 2회면 감봉, 감봉 2회면 정직, 정직2회면 면직으로 가중하는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NH투자증권은 또 다른 노동자 40여명에게 실적부진에 대한 인사조치 메일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