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맹, ‘남양주 사고’ 포스코건설 처벌 촉구
건설연맹, ‘남양주 사고’ 포스코건설 처벌 촉구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6.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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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의한 “기업살인”
최저가 낙찰로 산업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남양주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지난 1일 경기 남양주 당고개-진접 간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석근)이 포스코건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산업연맹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 복선전철 공사현장 사고는 포스코에 의한 명백한 기업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고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어겨서 발생했다고 이야기할 거냐”면서 “하청노동자가 아닌, 안전관리에 소홀한 포스코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석근 위원장은 경찰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석 달 간을 ‘건설현장 비리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과연 경찰이 네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스코건설 책임자를 구속수사 하는지 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LPG(액화석유가스)가 혹시 새지는 않은지, 지하 작업공간에 가스가 차 있지는 않은지 모두 원청사인 포스코건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포스코건설이 노동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의 비율로 돼있는데, (시공사가) 저가로 수주했기 때문에 공사가 불안정한 상태로 빨리 진행된다”며 “돈이 부족하니까 비정규직을 쓰는데, 비정규직은 현장의 안전 문제를 발견해도 공사를 멈출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사들이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면 산업안전관리비를 줄이게 된다”면서 “낙찰가에 관계없이 설계 예정가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원청사인 포스코건설 처벌 ▲ 안전문제 해결책 마련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 산업안전 활동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지하 15미터 작업공간에서 LPG가 누출된 채로 철근 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2일 오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남양주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매일ENC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