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 구성…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 노총 공공부문 5개 노조·연맹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에 맞서 오는 18일 10만여 명 규모의 ‘공공·금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들이 노조와 노동자들의 압도적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면서 “모든 것을 걸고 해고(성과)연봉제와 강제(저성과자)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공대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강행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데 대해, 책임자 처벌과 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등 국회와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이들은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10만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대위 측은 이에 대해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불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도입에 맞선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총궐기”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노총법률원·민주노총법률원 등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법률지원단은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52곳의 기관장들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검찰 및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거나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공대위 측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불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를 총괄기획한 장본인”이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김진 민변 노동위원장은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의 원칙을 허무는 중요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3일 공대위 소속 전체 조합원 40만 명이 참여하는 공동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대위 소속 5개 조직 대표자 모두발언 요약> -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 김문호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 박미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