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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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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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시간외 수당·가족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서 제외
수습사용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 기준
[최영우의 현장노동법 실무]최저임금 계산하기 (3)
▲ 최영우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비교대상 임금),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 ❶ -

월급, 도급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일급제·월급제·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174시간 + 유급주휴시간), 월 연장근로는 40시간을 하는 것으로 정한 후, 월 임금 1,200,000원(월 기본급 800,000원 +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4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생산고 임금 450,000원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생산고 임금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45만원 ÷ 214시간(174 + 40) = 2,103원

■ 월 임금의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0만원 ÷ 209시간 = 3,828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103원 + 3,828원 = 5,931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 ❷ -

월급에 상여금,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6년 6월 월급 1,425,120원에 대한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2016년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과 비교한다.

■ 1,425,120원 – 175,120원 = 1,250,000원

■ 1,250,000원 ÷ 209시간 = 5,981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 ❸ -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즉,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지급)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이는 수습사용 중인 자(시용 포함)는 숙련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수습근로자의 월급이 1,150,000원인 경우

■ 시간급 임금산정 : 1,150,000원 ÷ 209시간 = 5,502원

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인 경우 : 최저임금의 10% 감액(6,030원의 90%인 5,427원) 이 가능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님

②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인 경우 :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 ❹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을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 A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07:00~익일 07:00까지)를 하며,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이 주어진다. 야간근로수당 300,000원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 1일 임금지급기준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6시간 + 야간근로 가산수당 환산분 2시간 = 20시간

■ 1월 임금지급기준시간 :

(20시간 × 365 ÷ 2) ÷ 12월 = 304시간

■ 1,800,000원 ÷ 304시간 = 5,921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