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활동과 요구, 공갈·협박인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요구, 공갈·협박인가?
  • 고연지 기자
  • 승인 2016.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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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방안 토론회
“200년 전 단결금지법이 부활했나”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노동자 차별없는 고용보장,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고연지 기자 yjtime@laborplus.co.kr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건설노동자 차별없는 고용보장,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노동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노동환경과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 없이, 사법의 잣대로 기계적으로 판단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한 정민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과 김명욱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있다.

윤애림 방송통신대 법학과 강의교수는 “단체교섭에 기꺼워하지 않는 사용자를 나오게 하기 위해 압박하는 과정은 노조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당연한 행동”인데, “법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는 “법원이 공갈·협박·강요 등 기소내용 거의 수용했는데 조합원 채용이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경영자의 경영권 침해”로 보고있는데 “오래 전 노조활동이 법으로 승인되었기에 이번 판결은 헌법질서위배”라고 지적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정학부 교수도 “노동기본권을 통해 노동조합이 행하는 회유·설득·협박 등은 이 자체로 권리행사인데 형법의 잣대로 기계적으로 판단을하고 형사처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200년 전 단결금지법이 부활한 것인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단협 등 노조가 활동하고 요구하면 모두 공갈·협박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표현했다.

이어 노 교수는 “법원에서 말하는 ‘경영권’이라는 것도 실제 법률용어로 존재하지 않고 학자들간의 의견이 나뉜다”며 “어떤 것도 형법상의 기본권이나 질서를 넘을 수 없고, 노사의 단협 효력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건설노동자는 실업과 단기고용을 반복하고 타 산업보다 체불과 이직, 사고가 많은 산업”이며 “노동자들은 임금결정, 고용 문제에 있어 노동조합의 존재가 큰 요인으로 꼽고있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정책국장도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하도급, 임금착취와 체불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 요구하기 위해 노조을 찾아가고, 노조의 활동을 통해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 대책위원회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