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개인연금 시행 1년, “회사가 함께 가야”
S-Oil 개인연금 시행 1년, “회사가 함께 가야”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6.07.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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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높아도 교육·주거비에 치인 ‘나의 노후’
기본급 5% 회사가 지원, 직원들로부터 호평 받아
[사람]백승우 S-Oil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안팎이다.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 79세, 여성 85세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0년 이상 퇴직 후의 삶을 보내게 된다. 20·30대야 거의 실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40·50대에게는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의 노후준비를 도와준다면 어떨까?

S-Oil은 지난해 5월 노사합의를 통해 개인연금제도(New Pension Program)를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기본급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면 회사가 그 절반을 지원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에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S-Oil의 뉴펜션프로그램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뉴펜션프로그램 시행 1년을 맞아 백승우 S-Oil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그 의미에 대해 들었다.

▲ 백승우 S-Oil 노동조합위원장

현재 S-Oil에서 시행 중인 개인연금제도(New Pension Program)의 내용은 무엇인가?

“2014년에 나사르 알 마하셔 대표가 임직원들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냈다. 당시 노동조합이 긍정적으로 화답해서 논의가 시작됐다. 임직원들이 각자 선택한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회사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2015년 5월에 노조 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행됐는데, 올해 5월에 시행 1년에 즈음해서 노사합의로 내용은 약간 바뀌었다.

작년에 시행했던 뉴펜션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은 매월 기본급의 10%를 적립하고, 여기에 기본급의 5%를 회사가 추가로 적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 성과급이 나오면 그 금액의 10%를 개인이 적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월 기본급의 15%가 연금에 저축되는 셈이다.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으면 회사가 적립하는 비율을 6%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그에 약간 못 미쳐서 기본급의 5%만 회사가 적립했다.”

노사가 개인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 백승우 S-Oil 노동조합위원장

“비록 정유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자녀들의 사교육비나 주거비 지출을 생각하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 보니 높은 급여수준이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회사가 직원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존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아무래도 노후대비에 부족함이 있다. 결국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손실을 입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결국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급여를 가압류당한 직원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지 말고 회사가 함께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다. S-Oil의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본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처음에 뉴펜션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에는 기본급의 10%가 당장 빠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급여가 적은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불만도 나왔다. 희망자에 한해서만 연금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가입을 안 한 직원들도 있었다. 반면 근속연수가 20년 정도 되는 선배 직원들은 오히려 기본급에서 적립되는 비율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지금은 신입사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예를 들어서 입사 5년차 정도 되는 직원의 기본급이 약 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년에 10%씩 개인이 적립하는 금액이 240만 원이다. 여기에 회사가 적립하는 120만 원을 합하면 360만 원인데, 기본급의 800~1,000% 수준으로 연말 성과급이 지급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 500만 원 가량을 저축하게 되는 셈이다. 20년, 30년 후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쌓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가입한 걸로 안다.”

사측에서 먼저 제안하긴 했지만, 처음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지원해주는 비율이나 적립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노사간 이견이 없었나?

“직원들의 노후를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함께 책임진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다만 기존에 회사가 적립금을 1년에 한 번, 3월에 일시 납입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어서 이 점은 올해 5월에 다시 협의를 해서 개선했다. 이후로는 매 짝수 달에 회사의 적립금이 납입되고 있다.

아울러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사가 적립하는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 직원들이 100을 내면 회사에서도 100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