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사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사퇴
  • 고연지 기자
  • 승인 2016.07.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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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구조를 바꿔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정치 못해”
▲ 1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양대노총과 국회 환노위 야당의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결정방식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고연지 기자 yjtime@laborplus.co.kr

1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양대노총과 국회 환노위 야당의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결정방식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 2017년 최저임금이 소폭 오른 것에 항의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7.3%)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15일 밤 13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상황에서 사용자 위원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결정된 내용이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장에 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폭인상된 최저임금에 실망스럽고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루기 위해 현 결정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노사를 중재해야할 공익위원이 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되고 정부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현행 결정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임금격차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이 각각 9명씩 참여한다고 보이나 현실은 18대 9로 사실상 공익위원은 또 다른 사용자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률로 정하고, 현 공익위원제도를 공정하게 바꾸고 회의내용도 투명화 하는 내용을 넣어 법안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