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난기간
최저임금 고난기간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6.08.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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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기자 jhpark@laborplus.co.kr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 고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7.3%, 시급으로 환산해 440원이 올랐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쉽지 않았다. 오죽하면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야 하는 위원들은 ‘고난기간’이라 볼멘소리를 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기간 끝에는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논의 과정의 끝은 어떨까?

올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결정했다.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된 것에 항의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부담이 크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기재해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7~8% 대를 유지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 약 337만 명에 해당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자평과는 사뭇 다른 양상인 것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0개나 올라와 있다.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서 공익위원 임명,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내용도 있다. 정부 성향에 따라 구성되는 공익위원이 결국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현실 때문이다.

또 최임위 회의나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 공익위원에 청년이 3명 이상 포함되거나,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범죄인지, 기소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고난’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낀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 무슨 비용의 낭비이며, 논의에 참여한 이들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일이란 말인가. 심도 깊은 활발한 논의가 길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세싸움, 몽니, 혹은 왕왕 퇴장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기간’이 말이다. 소통을 기반으로 한 합의를 이뤄내는 길은 참 멀고도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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