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것 (3)
연차휴가에 대한 모든 것 (3)
  • 참여와혁신
  • 승인 2016.09.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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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의 현장노동법 실무] 연차휴가 계산하기 ③

지난 호에서는 대기발령기간, 정직기간, 휴직기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노조전임자 근무기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고, 회사의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 최영우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0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 잔여 휴가일수 산정방법

① 근로자의 원래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부족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 68207-620, 2003.5.23.).

<산정> 2015.9.1~2016.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회계연도단위로 휴가를 부여한 상태에서(2016.1.1에 5일 즉, 15일 × 4월/12월) 2016.11.30자로 퇴사하는 경우, 이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2016.9.1자로 15일 휴가발생)보다 부여된 휴가일수가 부족하므로, 미달하는 10일(15일-5일)을 더하여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②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산정>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15.9.1부터 2016.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15.9.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16.1.1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총 20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02.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를 들어, 1월 1일)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산정> 2012.7.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1 회계연도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근속기간(2012.7.1~12.31)이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2012.1.1.~12.31)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2013.1.1에 7.5일(15일 ×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의 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2014.1.1부터 정상적으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부 회사에서 이 경우 입사연도인 2012년의 6개월 근무기간(2012.7.1~12.31)에 대한 연차휴가는 무시해 버리고 2014.1.1자로 비로소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위반이다.

TIP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② 동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③ 동조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 내에서 연차휴가를 줄 것을 정하였다. 동 규정은 2003년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데 대응하여 구법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에 통합한 내용이다. 구법과 비교할 때 기초 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늘었으나 구법의 연차·월차휴가일수에 비하면 전체 휴가일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제60조 이외에도 ① 근로계약 체결시 이를 명시하고, ② 취업규칙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케 하고, ③ 벌칙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 1997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가 노사협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대휴명령제도를 도입하였고,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서는 사용자가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하여 휴가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 다툼이 있다. 외국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야 비로소 권리가 성립된다는 청구권설이나 그 밖의 형성권설 또는 종류채권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 데 그친다는 시기지정권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그 권리는 근로자의 시기지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시기지정이 요구될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가 없는 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고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