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바로 알기
야간근로 바로 알기
  • 최영우_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승인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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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이동시간, 야근에 포함될까?
지시 아닌 단순 이동의 경우 야근 수당 못 받아요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우리는 흔히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를 ‘야근’한다고 표현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한다(현장에서는 주로 ‘심야근로’라고 표현한다). 야간근로는 비록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1일 8시간)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야간근로의 실시요건
 ②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③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포괄산정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④ 숙직근로와 야간근로의 관계
 ⑤ 야간에 이루어지는 합숙교육훈련시간의 야간근로 여부
 ⑥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교대제 근로ㆍ출장중의 이동시간 등의 야간근로 해당여부
 

 

 

①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본인의 동의만으로 야간근로가 가능한데, 동의방식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8조).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집단적 방법으로 노ㆍ사가 합의하여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 본인이 반대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그런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자) 및 임산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묵시적인 동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서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뿐 아니라 임신 4개월(16주) 이후에 발생한 유ㆍ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ㆍ사산도 야간근로의 제한대상(노동부 인가)에 해당한다(여성고용과-3007, 2004.12.24). 연소근로자의 야간근로 인가에 있어서 노동부는 그동안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허용하였으나, 연소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학습보장ㆍ귀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밤 12시 까지만 야간근로를 인가하고 있다(‘연소근로자 야간근로 인가업무 처리지침’, 평등정책과-2004, 2004.7.26).

 

②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ㆍ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그 지급이 제외되는지가 문제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 68207-3172, 2001.9.20). 다만, 포괄산정임금제로 이루어진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포괄산정임금제’란 제공되는 근로가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임금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산정방법을 말한다(대판 95다4056, 1997.4.25).


포괄산정임금제가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장근로ㆍ휴일근로 임금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포괄산정임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비직 야간근로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대판 83도1050, 1983.10.25).

 

④ 일반적으로 ‘숙직근로’라 함은 야간에 본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업무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근기 01254-3286, 1988.3.4).
이러한 전형적인 숙직근로는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아닌 회사가 정한 숙직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족하며(대판 93다46254, 1995.1.20), 노동부의 야간근로 인가대상이 되지도 않는다(여성고용과-1309, 2004.6.22). 그러나 숙직근로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본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행정해석에서는 이를 ‘유사 숙직근로’라고 표현함)에는 통상근로로 인정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대판 93다46254, 1995.1.20).
        
⑤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 하에 작업안전ㆍ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소집ㆍ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계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 01254-554, 1989.1.10).

 

⑥ 야간근로가 연장근로ㆍ휴일근로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대판 90다6545, 1991.3.22).
또한 격일제 근무 등의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대판 96다38995, 1997.7.22), 출장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가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야간여행은 야간근로로 보지 않는다(근기 01254-9659, 198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