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하기
통상임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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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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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의 현장노동법 실무] 통상임금 계산하기 ②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 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분기 또는 반기 금액으로 정한 임금

근기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즉, 분기 또는 반기의 지급총액을 해당기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 분기(4분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52주+1일÷4 = 626시간

※ 반기(전반기, 하반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52주+1일÷2 = 1,252시간

(산정 예)

•지급률(금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 분기에 180만 원을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 1,800,000원÷626시간 ≒ 2,875원

•지급금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 반기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 500,000원÷1,252시간 ≒ 399원

월급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

근기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산정 예)

•식대 1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방법(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 월급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150,000원÷209시간 ≒ 718원

연간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통상임금 산정

근기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즉, 연간지급총액을 연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 연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52주+1일 = 2,504시간

(산정 예)

•연간 월 기본급(120만 원)의 600%를 매 짝수 월에 100%씩 나누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 7,200,000원÷2,504시간 ≒ 2,875원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연간 최소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 1,000,000원÷2,504시간 ≒ 399원

최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

일정 근무일수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고 일정근무 일수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근기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전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산정 예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5만 원을 전액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하는 경우(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 지급 전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150,000원÷209시간 ≒ 718원

둘 이상의 임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근기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시간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산정 예)

•기본급 월 120만 원, 연간 기본급의 600%의 정기상여금을 짝수 월에 지급, 근무일에 따라 식대 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시)

→ 기본급(월급금액) 통상임금 : 1,200,000원÷209시간 ≒ 5,742원

→ 정기상여금(연간금액) 통상임금 : 7,200,000÷2,504시간 ≒ 2,875원

→ 식대(일급금액) 통상임금 : 5,000원÷8시간 ≒ 625원
▶ 통상임금 총액 : 5,742원+2,875원+625원 ≒ 9,242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