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라는 핵심 문제는 미지수
성과연봉제라는 핵심 문제는 미지수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1.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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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74일 만에 종료, 남은 과제는?
[사건] 노동계 단상

철도노조가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74일의 역대 최장기 파업이 종료된 것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성과연봉제’ 문제는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길었던 파업은 코레일 노사가 지난 7일 파업 사태 해결과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하면서 끝났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임금 3% 인상 △단체협약 준수 및 정상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파업 기간 중 공사가 개정한 사규(열차 분야 등용직 운영개선, 통합직 신설) 시행 중단 및 노사협의 △열차운행 즉각 정상화다.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3일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총파업의 불씨가 됐던 ‘성과연봉제’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노사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성과연봉제는 청와대 주도의 국가정책이다. 시행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보수체계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성과연봉제를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공기업은 30%, 준정부기관은 20% 이상으로 연봉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맞추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 정부와 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시행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철도 안전 문제를 위협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파괴한다”며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정부 정책에 따른 취업규칙 일방변경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120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가 도입된 상황에서 철도공사만 예외일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의 합의안에서 성과연봉제 문제를 제외하는데 동의한 이유는 장기간 파업으로 국민들의 인식과 야3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했다”며 “파업기간 동안 국민들이 철도의 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국정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야3당 원내대표들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각각의 피로도 증가 △두 달 넘게 국정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내년 초 파업 후를 수습할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내부의 상황 등이 양측이 합의안을 내놓지 않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배경이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노조는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코레일 이사회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 나오는 소송 결과에 따라 투쟁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 종료가 투쟁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 노사 합의 사항 준수,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거라고 밝혔다.

한편 약 70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이번 파업 기간 중 KTX는 거의 차질없이 운행됐지만, 일반 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의 운행률은 50~60%대로 떨어졌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 여파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174만원 임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2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철도노조의 현장업무 복귀로 열차 운행은 다음 주 초부터 정상운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