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단협 해지 통보… 노조 파업 돌입
골든브릿지, 단협 해지 통보… 노조 파업 돌입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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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이은 두 번째 단협 해지
‘자유로운 해고’ 조항 둘러싸고 노사갈등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증권’)은 5년 새 두 번이나 단체협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 이하 ‘골든브릿지지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파업에 돌입했다. 2012년 586일 동안의 장기파업에 이어 두 번째다.

단협 갱신기간 되자 “해고 조항 넣자”는 회사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이 노조에 첫 번째 단체협약을 통보한 때는 지난 2011년 10월이다. 사측이 직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요구하자 노조는 거부했다. 교섭에 진전이 없자 사측은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회사가 작심하고 노조를 깨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2011년 초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가 골든브릿지증권 인사부서 관리자로 입사에 이른바 ‘노조파괴’에 나섰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골든브릿지지부는 “파업을 유도해 노조를 없애기 위해 단협 해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586일 동안의 장기파업 끝에 2013년 12월 성과급제는 도입하되 해고 요건은 완화하지 않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어렵사리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상처가 컸다. 노조의 몸집은 크게 줄었고, 1월 현재 37명의 조합원만이 남아 있다.

파업 종료 후 3년여 만에 사측은 다시 해고 요건을 완화하자고 노조에 요구했다. 2013년 후퇴한 단체협약을 복원하는 게 노조의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9월 사측이 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단협 사수’가 현실적인 목표가 됐다. 단협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오는 3월 8일까지 새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단협은 해지된다.

“올 것이 왔다” 조합원 93.3% 파업 찬성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의 요구안은 저성과자에 대한 1년간의 무급 명령휴직 도입 및 해고를 도입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정리해고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골든브릿지지부 조합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노사가 합의했을 때부터 언젠가 회사 측이 해고 요건 완화를 다시 요구할 거라고 조합원들은 예상했다.

골든브릿지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93.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2일에는 김호열 지부장이 우선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적어 무기한 전면파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전체 직원 130여 명 중 계약직 채용 확대, 소규모 팀 신설로 인한 팀장급 관리자 증가로 노조 가입대상도 크게 줄었다.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골든브릿지지부는 시한부 파업이나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전술을 고민 중이다. 특히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는 “모기업인 골든브릿지금융그룹에서 골든브릿지증권 지분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임직원들에게서도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며 경영상 비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조합 현황

(2017년 1월 기준)

명칭(소재지)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서울 서대문)
집행부 지부장 : 김호열(2016. 12. 재선)
창립일 1987년 8월 25일
조합원 수 37명
업종 증권업
조합원 평균 근속 15년
임단협 쟁의행위 돌입(2017. 1. 2.)
조합 형태 오픈숍
상급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