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설립과 함께 등장한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설립과 함께 등장한 노동조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1.20 19:2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표는 “생존과 성장”
교보생명보험 민주노동조합

“고인물이 썩는다”는 속담처럼, 노동조합 역시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해 부당한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 홍찬관 전 위원장이 교보생명보험 민주노동조합(이하 교보민주노조)을 설립한 것도 이렇게 느꼈기 떄문이다. 기존의 노조가 민주적이지 못해, 내부에서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홍 전 위원장은 새 노조를 설립했다. 교보민주노조의 설립일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된 2011년 7월 1일이다. 그의 목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조건설이다.

복수노조의 설립

복수노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이 분열하여 탈퇴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가 다양한 권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수노조가 존재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복수노조의 존재가 노동자들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함께 존재한다.

기존노조의 부위원장에서 복수노조의 위원장으로

홍 전 위원장은 교보민주노조 설립 전 기존노조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기존노조 운영방식에 반대파였던 그는 임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새로 생긴 선거규정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출마 전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출마를 고의로 막은 것이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홍 전 위원장은 기존노조 집행부와 의견충돌 중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임원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노조는 '벌금형(명령) 이상을 받은 자는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다'는 선거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홍 전 위원장은 “반대파의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규정”이라고 반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에 그는 복수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심한다.

기존노조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노조였기 때문에 새 노조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출범 당시에는 조합원이 10명 안팎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출범한 해인 2011년은 노사의 임금협상이 끝난 상태여서 향후 2년간 단체교섭권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에 지금의 교보민주노조가 있다. 현재 조합원의 수는 120명이다.

앞으로 교보민주노조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 위원장인 이상일 위원장은 “생존과 성장”이라고 답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은 부족함을 느낀다며 올해도 조합원들을 더 모으기 위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리기 위한 한 해를 보낼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