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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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
대교노동조합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집으로 찾아오는 학습지 선생님과 공부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방문학습지란 학습지 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를 전달하고 수업을 한 뒤 과제를 내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학습지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린 것이 바로 대교의 ‘눈높이’이다. 현재 대교는 세계적인 문화 교육 기업을 지향하며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현재 대교노동조합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교는 2009년 5월 20일 1차 임금피크제(순차로 80%에서 60%까지 삭감)에 대해 84.4%의 찬성, 2010년 12월 14일 삭감율이 강화된 2차 임금피크제(순차로 70%에서 50%까지 삭감)에 대해 91.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1·2차 임금피크제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가능한 사용자 측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 의견이나 토론 등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집단적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대교의 임금피크제의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방법, 의견 취합을 위하여 부여한 시간과 의견 취합의 단위·방법, 근로조건의 불이익 정도와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하여 1·2차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금액을 임금 혹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

지난 17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의 판결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더 보충했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와 설명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일 것이 요구된다"고 판결했다.

대교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3심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에 회사와 노조가 상호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