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요구로 사내복지 차별 개선
정관 변경 요구로 사내복지 차별 개선
  • 김대영 기자
  • 승인 2017.01.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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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혜택 차별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 성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통합노동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아래 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ㆍ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을 지향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도 택지 개발ㆍ공급, 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거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공사 본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현장에서의 업무도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 위치한 ‘센터’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힘쓰는 그들의 근로복지는 어떨까. 서울주택도시공사 통합노동조합(제2노조, 아래 공사통합노조)은 조합원들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다루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 사내 복지혜택 차별을 개선해온 공사통합노조의 활약상을 정리했다.

공사통합노조, 정관 변경으로 사내 복지혜택 차별 개선

공사통합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혜택의 차별을 받아 왔다. 조합원들이 공사의 ‘정원 외 인력’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통합노조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정원 외 인력이어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다, 2014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도 복지혜택이 가능하도록 정관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경조사비, 대학 학자금 등의 혜택을 상당 부분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받게 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공사통합노조는 지난 2014년, 노조가 처음 구성된 2004년(당시 법외노조)부터 2014년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복지혜택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08명이 동참했고, 이들의 청구 금액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공사통합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조합원들이 무기계약 근로를 체결한 2009년 이후의 복지혜택만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2009년부터 5년 간 미지급된 복지혜택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 양측은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 대화에 나섰다. 앞서 말한 관계자는 “(노사 간) 6월과 12월, 상반기와 하반기에 50%씩 지급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합의나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지노위로부터 분리교섭 인정 결정 얻어내기도

2015년까지 공사통합노조는 분리교섭을 통해 단협 체결과 임단협을 진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갑자기 사측이 교섭 창구를 제1노조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제1노조의 교섭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공사통합노조는 제1노조 조합원들과 업무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분리교섭을 주장했다.

공사통합노조에는 주택단지 관리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 소속의 외근 인력이 많다. 사무부서가 있는 공사 본부와 업무 성격이 다르다. 또 이들은 정관 상 정원 외 인력이다. 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정원 외 근로자가 35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조합원이 194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며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이 원칙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사통합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분리교섭 인정 결정을 받아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센터 직원들의 근로환경은 공사통합노조의 노력으로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공사통합노조는 조합원들의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공헌활동도 구상 중이다.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공사통합노조의 활동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노동조합 현황


2017년 1월 기준

공식명칭 서울주택도시공사 통합노동조합
집행부 위원장 : 유철수(2019년 6월 임기 종료)
조합원 수 194명
조합비 기본급 1.2%
조합원 평균 근속연수 15년
상근자 2명(타임오프)
대의원 17명(조합원 30명당 1명 선출)
상급단체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