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이익집단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이익집단이 아니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7.02.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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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5개 공공기관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말 대전지법이 모두 인용했다.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6년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유사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에 희소식이다. ‘한국도로공사노조(이하 도로공사노조)’도 이들 중 한 곳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도로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유지관리, 휴게 ·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업무 연구 등을 한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경제까지 잇는 도로는 흔히 한국사회의 대동맥으로 비유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기에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분류된다.

도로공사노조는 1987년에 43명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됐다. 4년 만에 유니온 숍 제도를 갖추면서 조합원은 4,600명이 됐다. 2016년 9월 기준 도로공사노조의 조합원 수는 4,831명이다. 조합원 수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한번 회사에 들어오면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각각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우며 공공부문 노조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평가 받고도 성과급이 삭감되기도 했다. 당시 이택기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 500조의 주범은 온데간데 없고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 대책”이라며 기재부의 경영평가제도를 비판했다. 공공산업노동자들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정책 사업을 따르고 이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공공산업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2016년 1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개정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과반수 직원 또는 과반수 직원을 조직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안건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사합의 없이 해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맞서 도로공사노조는 작년 12월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달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나온 대전지법의 인용 판정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자신들의 소송결과를 긍정적으로 예단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앞서 금융 공공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된바 있고, 도로공사노조의 행정소송은 대전지법이 아닌 김천지법이 관할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나올 수 있어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더 크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노동계의 단체 교섭권은 크게 복지 확대와 임금협상 두 갈래로 나뉜다. 그런데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상급자의 평가에 따라 개별 노동자의 임금이 정해져 사실상 임금협상이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노조 박준홍 정책국장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에 대한 맹목적 줄서기는 개선돼야할 부분인데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를 더 심화시키고, 경쟁이 만연해져 직원들 간의 협업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곧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은 이익집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공기업에 대해 현 정권처럼 합리적인 선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정책을 편다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소재지)

한국도로공사노조(경상북도 김천시)

집행부

위원장 : 이택기 (20147월 취임, 임기 3)

창립일

1987725

조합원 수

4831(20169월 기준)

업종

공기업

조합원 평균 근속

20

임단협

올해 12월 예정(매해 12월 임단협 체결)

상급단체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