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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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공동 기자회견 열려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주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호 없는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6일 오전 11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이 공동 주최했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구금되어 있던 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보호 외국인의 도주를 우려한 경비 직원이 구조를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벌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고 2007년 여수참사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의 대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수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낳은 살인”이라며 “여수참사의 원인인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처우가 여러 측면에서 수형자의 처우보다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오늘을 시작으로 여수 참사 10주기가 되는 2월 11일까지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 같은 정부 정책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에는 ▲7일 이주노동자 노동권‧인권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결의대회 ▲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9일 부산출입국관리소 앞 추모집회/청주외국인보호소 앞 기자회견 ▲10일 여수출입국관리소 앞 기자회견 및 현장 추모행사 ▲11일 광화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행사 등의 활동일정을 가져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