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 성상영 기자
  • 승인 2017.02.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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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유 회장에 징역1년6월 선고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승리”
▲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장(왼쪽)과 조합원들 ⓒ 성상영 기자 syseong@laborplus.co.kr

노무법인을 동원해 ‘노조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주) 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2013년 12월 이후 만3년 2개월만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부 형사4단독)은 17일 오전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 회장과 공모관계에 있는 이기봉 유성기업 아산공장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성옥 영동공장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이하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유성기업 측은 2011년 5월 유성기업지회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대대적인 노조 와해 작업에 나섰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판부가 인정한 유시영 회장의 범죄사실은 ▲유성기업(주)노조(제2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점 ▲금속노조 탈퇴 후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한 점 ▲두 노조 조합원 간 각종 수당 및 잔업·특근에 차별을 둔 점 등이다.

이번 사건의 노조 측 대리인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검찰이 사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바 있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두 번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을 이어온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유성기업지회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해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측이 노조파괴에 관여한 사실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언급한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노동자들이 땅바닥을 기고, 차별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면서 얻은 피 같은 판결”이라며 “현대차그룹이 노조파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정몽구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