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총파업’ 참여자 보복 인사 자행
산림조합중앙회, ‘총파업’ 참여자 보복 인사 자행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7.03.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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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탄집회 열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요구

ⓒ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가 지난해 9.23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자에 대해 보복성 인사 등을 가하면서 노동조합이 이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본점 앞에서 조합원과 간부들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집회를 열었다.

정성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와 해고를 비롯한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노사는 지난해 9.23 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한 차례 내홍을 겪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성명서와 소식지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자, 사측에서 이를 강제로 삭제했던 것이다.

당시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으나, 이후 원만한 노사관계를 고려해 취하한 바 있다. 또한 9.23 총파업 이후 노사실무협의회에서 “9.23 총파업 참여자 및 참여율이 높은 본부 실·부서와 지사무소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밝힌 ‘보복성 인사’와 ‘노조 탄압’의 모습은 다양하다. 노동조합 6대 전 위원장의 경우, 부서장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는데도 직위해제를 당했다. 2대, 3대 위원장을 지낸 본부 산림경영부장은 홍천으로 발령이 났다. 가정 문제로 본부 근무를 희망했던 노동조합 여성대의원은 여주에서 청송으로 인사발령이 나기도 했다. 모두 소속 부서에서 총파업 참여율이 높았다거나, 총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올해 인사에서는 작년 총파업 참여율이 높은 지사무소(사업소)의 경우 승진 인원이 전무하다. 노동조합 비상임 부위원장의 경우, 근무 성적이 매우 우수했음에도 승진에서 배제됐다.

심지어는 회식자리에서 임원이 “근무시간 중 노조 사무실 출입을 금한다”며 “노조 활동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노동조합은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시작된 ‘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하위 평가를 받은 이들을 구제절차 없이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노동조합 창립 25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다. 지부는 ▲퇴직, 직위해제 등에 대한 인사원복 ▲추가 승진 시행 ▲인사노무 담당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단협 상 사전합의하게 돼 있는 시간외근로 부문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역시 “노조 탄압이 계속된다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측의 불법행위를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